LTV (주택담보인정비율), DTI (총부채상환비율),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집을 담보로한 대출이 부실해지지 않기 위한 규제의 형태로 과거 부동산대출로 인하여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것을 방지하는 효과와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한 하나의 대책으로 나타난 부동산대출기준의 하나인 용어들입니다.
LTV 집을 담보로 대출을 얼마까지?
단순하게 계산하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얼마나 돈을 끌어올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예를들어서 LTV가 80%인 경우 5억짜리의 집은 4억까지 대출을 받을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들어서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제외하고 계산을 하기때문에 대출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무주택자 or 1주택자는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LTV가 50%가 가능하며 투기과열지구내 무주택자 or 1주택자는 15억원 초과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 50%가 가능합니다.
DTI 소득수준을 고려한 대출가능 여부
DTI는 연간 소득에서 매년 갚아야 하는 원금+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자료이며 예를들어서 내 연소득이 1억인 경우 DTI가 70%다라면 7000만원 이상은 대출이 불가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DTI가 높을수록 대출 한도 비율은 높아지고 DTI가 낮아질수록 대출한도는 낮아집니다.
DSR 내 모든 부채를 고려한 대출실행가능금액
DSR은 연 소득에서 매년 갚아야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주택담보대출금액 뿐 아니라 자동차할부,리스, 각종 내가 받은 모든 대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가장 대출 받기가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추가대출이 필요한 경우 TIP
보통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기전 부실을 우려하여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하고 보통은 대출을 해주게됩니다. 다만 MCI(모기지신용보험) 그리고MCG (모기지신용보증) 이 사이트를 클릭하면 MCG에 따른 대출실행금액을 알수 있습니다 이둘의 보증보험에 가입시에는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할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 시기의 상황이나 은행에 따라 취급할수도 취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지역 주택가격 소득 상관없이 LTV가 80%까지 가능하며 대출한도도 6억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취득세도 감면(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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