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인 김철수씨가 비규제지역에서 현금 5000만원으로 김미나씨가 2.5억의 전세금으로 거주하고 있는 3억원짜리 주택을 매수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보면 갭투자의 정석이고 높은 퍼센트 비율로 잘 매수를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김미나씨가 여기서 전세 연장을 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할게 될까요? 그럼 김철수 씨는 2.5억의 돈을 내어줘야 하는데 내가 가진 현금이 부족한 경우 이용하는게 전세퇴거자금대출입니다. 오늘은 전세퇴거자금대출의 주택보유수에 따른 한도나 자격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 반환대출 자격 조건 및 한도
전세금반환대이란
하나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기반이 된 상품이며 말 그대로 퇴거하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집주인이 돈이 부족한 경우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세입자는 항상 약자이기에 우리가 보통 받는 생활안정자금대출이런것보단 한도보다는 조금 높은편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상당히 기존보다 많이 완화한 상태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자격조건
예전에는 규제지역이냐 다주택자이냐에 따라서 규제가 많았지만 현재 역전세난 우려가 있어 20년 30년 장기 대출이 가능하며 비규제지역의 경우에는 1주택자는 LTV70%까지 가능하며 다주택자는 LTV60%까지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규제지역인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의 경우에는 1주택자의 경우에는 LTV 50%까지 다주택자는 LTV4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역전세 보증금 반환용도 일시 한도
기존에는 DSR40%한도 였지만 DTI 60%까지 한마디로 소득대비 받을수 있는 한도를 늘려놓았고 고가의 주택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소득 부분에 대해서 실질 소득으로 따졌지만 지금은 추정소득으로 측정하기에 한도가 더 높아질것으로 보입니다.
적용기간
2023년 7월3일 이전 임대차 계약에 한해서이며 2024년 7.31까지 만료된 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며 그 이후는 차후 정부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여부를 더 지켜봐야만 합니다.
적용대상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거의 모든것이 포함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신청기간
전세입자 계약만료 30~45일 사이에 하는것이 좋습니다. 일찍한다고 해서 일찍나오는것도 아니고 오히려 금리가 아직 불안정한 상황이다보니 진행 자체가 불가하니 꼭 30~45일 이전에 받으셔도 2~3주 내에 대출이 실행이 되니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 모든 조건들은 1금융권에 통용되는것들이고 2금융권의 경우 조건이나 한도가 좀더 완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2금융권 같은 경우엔 사업자 대출로 풀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다음번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
집주인이 거주하는 경우
대출금이 들어온 이후엔 실제거주를 해야하며 1개월내에 입주가 완료되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거주 여부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수 있으니 혹여나 다른 용처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세입자가 새로들어오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료를 납입은 의무사항이며 이를 어길시 대출금 회수절차가 이뤄지게됩니다. 뿐만 아니라 후속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임대차계약에 특약사항으로 넣어야만합니다.
은행에서 추후 약정서를 작성하겠지만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고 후속세입자를 안받고 추가 주택 매수시 대출액은 모든 금액이 회수 되고 3년간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상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속 세입자가 입주하는 경우엔 반환보증에 가입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보증료도 납입을 해야만합니다.
신청방법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는 경우
은행에 대출신청 후 전세계약을 맺고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위 주의사항에 언급된 반환보증보험가입여부 확인 후 입금이 들어가게됩니다.
집주인이 거주하는 경우
은행에 상담신청 후 우선대출지원이 되며 전입신고 확인 및 꾸준한 모니터링이 이뤄지게됩니다.
현재 국가 정책상 현재 매매가는 떨어지고 전세가가 올라가는 현상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것을 우려해 장려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현재 기한적인 한도가 있는만큼 보증금을 내어주는데 우려가 있다면 한번 확인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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