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알고 계신가요? 집주인이라면 굳이 알필요는 없지만 세입자의 경우에는 꼭 알고 있어야만 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왜? 세입자의 권리이면서 돌려받아야 하는 돈이기 때문인데요. 집주인이면서 몰랐다고 안내주는 경우가 허다하고 모르고 있다가 추후 돌려받으려면 여간 골치아픈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를 나가기전에 꼭 돌려받고 나가셔야만 하니 필독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주체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어렵게 빙빙 둘러서 이야기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이런곳에서 보면 건물 외관이나 엘리베이터 조경 등 유지 보수에 쓰이는 돈입니다. 그래서 매월 관리비 영수증에 얼마씩 매월 납부를 하는것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합니다.
부담주체
이 모든 부담의 주체는 집주인입니다. 전세를 사는 경우나 월세를 거주자가 있을 경우엔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해야하는것은 임대인입니다. 그래서 세입자 즉 임차인은 납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왜 임차인이 납부를 해야하나요?
원칙상은 임대인이 납부를 해야하지만 임차인이 매월 지급받는것이 번거로워서 이사나갈때까지 납부를 하다가 이사가기전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돌려받는 형식으로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방법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공인중개사
요즘은 사실 중개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되면 공인중개사가 웬만하면 알아서 해줍니다. 다만 만약 진행되지 않을시에는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면 발급을 해줍니다. 이 자료를 기반으로 임대인에게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문자요청으로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납부금액확인
공동주택정보관리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월 납부금액까지 주거면적당 조회가 가능하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 거주했던 아파트 단지를 조회해보았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해당아파트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수 있으니 꼭 확인 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할땐?
- 웬만하면 거부를 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문자로 먼저 납부확인서를 사진을 찍은후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본인의 계좌번호를 전달합니다.
- 만약 아무런 답변이 없을시 내용증명을 보내고 마지막에 청구소송 민사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소액재판은 생각보다 판결이 빨리나고 추심이 가능한 부분이니 웬만하면 임대인이 다른 세금체납이나 각종 채무에 시달리고 있지 않은 이상 임대인이 배째라 식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제 주변에 여기까지 가능 경우는 아직 못봤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처음에 중개사를 끼고 거래를 할텐데 그때 다 받아 내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보시면 매월 15000~20000원 사이 나옵니다. 보통 2년 임차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24개월로 대충 따져봐도 50만원 가량 나옵니다. 생각보다 모인 금액이 큰 만큼 반환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집도 월세를 거주하지만 항상 따박따박 받으면서 나갔으니 반환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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